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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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영국의 총리. 정부수반이자 정치적 실권을 지닌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며 현직 총리이자 제1대장경은 리시 수낙이다.
2. 역사[편집]
영국은 성문헌법[1] 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규정할 정치 제도가 법률과 관습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도 영국의 정치인들의 행보가 쌓이고 쌓여 형성된 관습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서 영국 총리는 18세기부터 존재했지만 그 존재가 법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917년에 이르러서였다.
영국의 초대 총리는 로버트 월폴이지만 사실 그는 총리 직함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가 총리였다고 간주되는 기간에 그는 서민원 의원이었고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제1대장경(First Lord of Treasury)[2][3] 이라는 직위에서 영국을 이끌었으며, 의원을 내각 각료로 앉히고 의회에서 그의 세력인 휘그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제1대장경 직위에서 물러났다. 즉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아닌 그의 행보 자체가 의원내각제의 효시였으며, 제1대장경에 임명된 후임자들이 로버트 월풀의 정치적 행보를 대체로 따라가면서[4] 영국식 의원내각제 관습이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영국 총리는 제1대장경을 겸직하며, 실제로도 재무장관직을 수행했다.[5] 그러나 스탠리 볼드윈 이후의 총리들은 재무장관을 따로 임명하고 그에게 제2대장경도 겸하게 함으로써 재무 관련 사무는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관습에 불과하던 총리의 직함과 권한은 20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성문화되기 시작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제1차 세계 대전 때 불거졌다. 영국은 협상국의 중추로서 세계대전에 자기 편 국가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총리 이름으로 외교 서한들을 보냈는데, 영국 총리 직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외교서한을 받는 국가에서는 이를 영국 정부의 뜻으로 믿기가 애매했고, 또 어느 정도의 의전으로 상대해야 할지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결국 영국에서는 총리직을 명문화하는 정부조직법 제정안을 1914년 9월 통과시켰다. 그 후 1968년에는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명백히 규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으로써 국가공무원부장관(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 자리를 영국 총리(제1대장경)가 겸하게 한다.[6]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는 총리, 제1대장경, 국가공무원부장관이라는 타이틀에 연합장관(Minister for the Union)이라는 타이틀도 추가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진영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에서 각각 스코틀랜드 독립론과 아일랜드 통일 운동을 띄워주는 데 맞서 연합왕국 체제를 수호하자는 취지로 붙인 타이틀이다. 일단 리즈 트러스와 리시 수낙도 이 직함을 계승했으나, 후임 총리들도 이 타이틀을 붙일지는 알 수 없다.
영국 총리가 궐석일 경우 보통 외무장관이 부총리[7] 자격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최근 사례로는 2020년 3월 27일에 보리스 존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리를 비우게 되자 도미닉 랍 외무장관이 치료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4월 27일까지 한달간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3. 임명[편집]
이론적으로 영국의 총리 임명 권한은 영국 국왕에게 속한다. 하지만, 관습 헌법에 따라 국왕은 총선에서 서민원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여야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에 이 절차가 자세히 묘사되는데 현재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나 총선에서 승리한 당의 당수를 엘리자베스 2세가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하여 의례적인 축하의 말을 건낸 후 당수가 "나의 이름으로 내각을 구성해달라."는 여왕의 요청을 받아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위임받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총리에 선출될 수 있는 것은 하원인 서민원 의원에 한정되며, 상원에 해당하는 귀족원 의원이 임명된 사례는 없다. 이 역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관습 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딱 한 차례, 1963년 알렉 더글러스흄이 귀족원 의원 신분으로 총리에 임명되었는데, 총리 임명 4일 후에 백작 작위를 포기하고 서민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서민원의원 신분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귀족 작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관례를 직접 보여준 셈이다.
4. 권한[편집]
마그나 카르타, 권리 장전, 권리청원으로 군주에서 의회로 권력이 보장받으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수반인 총리는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수행한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영국 국왕이 지닌 행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타국과 외교 조약을 수립하고 대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교권과 내각을 구성하는 고위 공무원의 임면권, 귀족원 의원 임명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의회해산권을 장악한다.[8]
영국 총리는 또한 영국 국왕이 형식적으로 지닌 영국군의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며, 실질적인 영국군의 통솔 및 최고위급 장교의 임명권을 지닌다. 선전포고의 경우 타국과 마찬가지로 서민원과 귀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권위[편집]
대영제국 시절에는 전 세계의 총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지구상에 존재했던 정부수반 중 가장 큰 영향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가졌었던 직함 중 하나이다.
오늘날도 유엔 상임이사국인 정부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서방권 국가,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는 아직도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을 높게 쳐주는 분위기가 있으며, 특히 이는 영연방 왕국에서 두드러진 편이다.
다만, 정확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관한 입김이 매우 커질 수도, 매우 미미할 수도 있다. 재임 시기의 정국 상황과 총리 본인의 정치력에 따라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수도, 두 달이 채 못될 수도 있다.
6. 관저[편집]
자세한 내용은 다우닝 가 10번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원래 중세부터 내려오는 관직인 First Lord of the Treasury의 관저이다. 당연히 현재는 형식상의 직위이나 총리의 관저는 제1대장경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것이며 관저의 저택 문에도 저 직책명이 황금색 명판에 새겨져 있다.
또한 재임 기간동안 버킹엄셔 아일즈버리에 있는 Chequers라는 저택이 전용 별장으로 주어진다. 엄연한 국가 보안 시설이라 지도에 검색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7. 목록[편집]
7.1. 조지 1세[편집]
7.2. 조지 2세[편집]
7.3. 조지 3세[편집]
7.4. 조지 4세[편집]
7.5. 윌리엄 4세[편집]
7.6. 빅토리아 여왕[편집]
7.7. 에드워드 7세[편집]
7.8. 조지 5세[편집]
7.9. 에드워드 8세[편집]
7.10. 조지 6세[편집]
7.11. 엘리자베스 2세[편집]
7.12. 찰스 3세[편집]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1]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 장전 및 국가 통치 체계를 담은 여러 법률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한다.[2] 당시에는 왕실재산을 관리하는 대장성과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성이 병립했고 기능의 중복으로 재무성이 대장성에 흡수당했지만 그 수장의 명칭만은 남아서 대장성의 장관이 재무장관이고 총리는 제1대장경을 재무장관은 제2대장경을 겸한다.[3] 대장성이라는 번역어는 과거 일본의 재무부처였던 대장성을 따온 말이다. 대장(大蔵)이란 국고, 금고 등을 의미하는데 영국 대장성(HM Treasury)에서도 Treasury가 국고, 금고 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서 대장성을 번역어로 사용한다.[4] 그래서 이 때에는 국왕의 신임으로 내각불신임 따위 생까고 총리직을 유지한 사람도 있었다.[5] 제1대장경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총리직을 수행한 사람도 있었다. 로버트 개스코인세실이 그 예.[6] 관습적으로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His(왕)/Her(여왕) Majesty's Civil Service라는 기관에 속해 있는데 명목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하는 일은 없었다. 여기의 장을 총리가 겸하게 하면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7] 영국은 일반적으로 부총리직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내각에서는 특정 내각 인사에게 부총리 직함을 파주고 총리가 궐석일 때 직무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8] 2011년부터 고정임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각불신임 결의가 하원을 통과했거나 의회의 ⅔이상 동의로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을 때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19년에 서민원 및 영국 귀족원 과반의 찬성으로 별도의 원포인트 법률 제정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는 선례를 만든 바 있다. 이렇게 치러진 총선이 제58회 영국 총선. 그리고 관련 법이 2022년에 폐지되어 이제 총리는 자의적인 의회 해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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